병역법‧형사소송법‧통신비밀보호법 등 4개 법안
한국당 제외한 민주당 등 여야 4당 참여해 가결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4개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병역법·형사소송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4건을 통과시켰다. 표결에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만이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 하고 있다. 2019.12.27 leehs@newspim.com |
병역법 일부 개정안은 재석 167명 중 찬성 166인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대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재석 166명 중 찬성 165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은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165명에 찬성 163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각각 가결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병역법에 '대체역'을 신설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36개월 대체복무'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기지국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해 수사에 활용하는 '기지국 수사'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진 내용을 보완했다.
헌재가 지난해 4월 건물 안에 숨어 있는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주거 수색 등을 할 수 있게 한 현행 형사소송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형사소송법 일부 규정도 개선됐다.
구체적으로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려는 경우에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예외사유를 규정하는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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