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 2년 만에 피해 주민 지원책 담긴 법 통과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포항지진특별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고 발생 2년여 만이자 법안이 발의된지 8개월만에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재석의원 171명에 찬성 170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포항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10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19.10.30 kilroy023@newspim.com |
포항지진특별법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5.4 규모, 2018년 2월 11일 4.6규모로 발생한 포항 지진의 원인을 밝히고 피해를 구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철저한 진상 조사와 피해 구제를 위해 법에서는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피해구제지원금' 지급을 의무화 했으며 지원 대상과 피해범위 산정 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및 지급 절차 등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더불어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 방안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시행 ▲공동체 복합시설 설치 ▲재난예방교육사업 시행 ▲포항트라우마치유센터 설치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지난 4월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을 시작으로 발의된 이 법안은 지난 11월 말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12월 본회의 들어 패스트트랙 법안과 맞물리면서 제동이 걸렸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고 포항지진법 역시 논의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후 한국당이 포항지진법과 더불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헌법 불합치 관련 법안 등 5개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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