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부동산 실명법 등 위반 혐의
업무상 횡령·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은 무혐의 처분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 했다는 혐의를 받는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박 대표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조한 동물들을 안락사해 논란을 빚은 박소연 케어 대표가 지난 4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29 pangbin@newspim.com |
박 대표는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 하는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케어가 소유하고 있는 충주보호소 부지를 단체 명의가 아닌 박 대표 개인 명의로 구입해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박 대표가 케어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하고, 기부금 중 1400여만원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한 내부고발자에 의해 2015년 이후 케어에서 동물 250여 마리가 안락사 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박 대표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동물보호 단체인 비글구조네트워크 등은 지난 1월 18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박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같은 날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등 시민단체도 박 대표를 사기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박 대표는 지난 4월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죽어가는 동물들을 감옥 갈 각오로 구해냈고 제 모든 것을 버려왔다"면서 "동물 운동하면서 사익을 위해 법을 어긴 적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법원은 "그간 피의자의 활동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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