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사서 '계열사 간 내부거래' 등 미흡사항 적발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금감원이 한화생명 종합검사에서 경영유의사항 4건과 개선사항 6건 등의 결과를 통보했다.
30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종합검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진=한화생명] |
금감원은 4년만에 다시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한화생명을 첫 검사 대상에 올렸다. 검사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진행했다.
검사 결과 금감원은 한화생명이 대주주 및 계열사와 거래 과정에서 내부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화생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대주주 및 계열사와 2조5878억원 규모의 내부거래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한화생명은 내부거래를 위해 일부 입찰 기준을 임의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가령 입찰참가 업체 선정 기준이 회사채 A-등급 이상이었지만, 계열사가 이 등급에 미치지 못하자 신용등급 기준을 낮춰 계열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 ▲자산운용 기준 미흡 ▲보험상품 실무협의회 미흡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미흡 ▲책임준비금 평가 및 리스크관리체계 미흡 ▲보험요율 산출과 적용 불합리 ▲보험영업관련 내부통제절차 미흡 ▲보험금 지급관련 내부통제절차 미흡 ▲전산시스템 관련 내부통제 미흡 등 허점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를 반영, 한화생명에 적정 조취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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