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靑, 피선거권 제한 1년 남은 이광재 복권에도 "정치인 사면 엄격히 제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광재·곽노현·한상균·공성진·신지호 등 5174명 특별사면·복권
"박근혜 전 대통령, 형 확정 안돼 사면 대상 포함 안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3번째 특별사면에 대해 사회통합을 지향했고, 정치인 사면은 엄격한 기준을 통해 인원이 현격히 감소됐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특별사면에 대해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민생 사면이자 국민 대통합을 강화하는 사면"이라며 "선거사범 사면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극소수에게만 조치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이날 법무부에서는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을 포함해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 사범 등 517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

특히 청와대는 피선거권 제한이 1년 밖에 남지 않은 이광재 전 지사 등이 복권돼 '선거용 복권'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에 대해 "동종선거에서 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선거사범을 대상으로 했다"면서 "그 전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이 2010년에 있었는데 1회 이상 불이익을 원칙으로 했던 것을 감안하면 훨씬 강화된 원칙"이라고 해명했다.

핵심 관계자는 "지난 9년 동안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이 없었음에도 엄격한 기준을 통해 인원이 현격히 감소했다"며 "2010년 당시에는 선거사범 사면이 2315명이었는데 이번에는 267명으로 10% 정도"라고 강조했다.

핵심 관계자는 이 전 지사에 대한 질문에 대해 "5대 중대부패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 전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됐는데 대가성이 없어서 뇌물성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로 2011년에 형이 확정돼 공무 담임권을 오래 제한받았기 때문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위헌 결정이 난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 거부자 1879명이 사면복권에 포함된 점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위원장 등 노동계 등이 포함된 점을 사회통합의 상징으로 꼽았다.

다만 보수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진보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사면은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직 형 확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고, "이석기 전 의원 역시 선거사범 등 일반적인 다른 정치인 사범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