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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 55세…신용카드 포인트 현금화

기사입력 : 2019년12월30일 13:51

최종수정 : 2019년12월30일 13:53

금융위원회, '2020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25가지 발표
연금계좌 세액공제 확대…신용평가제도 등급제→점수제 전환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내년부터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진다. 또 하반기 중에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5가지'를 발표했다. 분야별로는 ▲생산적 금융 6개 ▲핀테크 스케일업 6개 ▲금융거래 편의 제고 6개 ▲국민의 금융접근성 제고·서민지원 확대 5개 ▲소비자 보호 강화 2개 등으로 구성됐다.

[사진=금융위원회]

우선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낮아진다. 지금은 부부 중 연장자가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55세로 기준이 낮아진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내년 1분기 중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애물단지로 전락한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구축된다. 금융위는 내년 하반기 중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해 한 번에 주거래 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부터 은행 예대율 산정방식이 바뀐다. 가계대출, 법인대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각각 100%만큼 산정됐던 예대율이 내년부터는 가계대출은 115%, 법인대출은 85%로 산정된다. 단 개인사업자대출은 100%로 동일하다. 기업대출을 늘려 정부의 혁신성장에 일조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으로 현재 400만원인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6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9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전환 허용과 더불어 추가 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에 한해선 세액공제도 가능해진다.

이밖에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연 3.6~4.5%, 최대한도 1200만원(연 한도 600만원)의 저금리 대출상품인 햇살론 유스(youth)도 1월 중 도입된다.

현재 등급제로 나눠진 개인신용평가 체계도 점수제로 전환한다. 이 경우 평가상 불이익을 받는 금융소비자 250만명이 연 1%포인트 수준의 금리 절감 혜택을 받게 된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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