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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자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서울시 정책

기사입력 : 2019년12월31일 09:37

최종수정 : 2019년12월31일 09:37

서울시,1월초 정책변화 담은 책자 및 전자책 발간
기존사업 개선 및 신규사업 4개 분야 58개로 정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내년부터 서울시민이라면 누구 안전사고 피해보상은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고 신혼부부주거지원과 청년수당도 늘린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내년 1월 15일 책자 및 전자책으로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책자는 △안전한 도시(10건) △따뜻한 도시(19건) △꿈꾸는 도시(18건) △숨쉬는 도시(11건) 등 4개 분야 총 58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사업별 핵심내용을 상단에 부각하고 이용방법 및 유의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은 Q&A 방식으로 작성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

◆ 서울시민 누구나 안전사고 피해 최대 1000만원 보상

1월부터 자연재난, 화재 등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NH농협손해보험)에서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사고 당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은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녹색교통지역 운영 본격화(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따른 자동차 이용불편 해소 및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녹색순환버스' 4개 노선이 1월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4개 노선은 △도심외부순환 △도심내부순환 △남산순환 △남산연계 노선으로 매일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운행되며 요금은 일반 시내버스 요금의 50%인 600원이다.

12월부터 중앙버스전용차로 있는 도로를 대상으로 차량 제한속도를 50km/h 이하(간선도로 경우)로 낮추는 정책을 서울 전 구간으로 확대한다. 위반 시에는 과속수준, 차종, 어린이보호구역 여부에 따라 3만원에서 최대 17만원의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동차보다 보행자를 우선시하는 '사람 위한 길'도 확대한다.

사대문안 주요 도로공간 5곳(세종대로, 을지로, 퇴계로, 충무로, 창경궁로)이 사람 중심으로 재편되고 시민을 위한 다양한 쉼터를 제공하는 '차 없는 거리'가 기존보다 대폭 확대 운된영된다. 보행자 편의와 안전을 위해 매년 30개소 이상 단계적으로 대각선(X자형) 횡단보도를 설치한다.

◆ 난임부부 지원 확대, 방과후 초등 돌봄 공백 해소

내년부터는 난임시술비 전액을 본인 부담해야 하는 체외수정(신선배아 이식)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끝난 난임부부에게도 시술비 일부를 지원한다.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방과후 초등학생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우리동네키움센터'는 12월 기준 45개소에서 내년에는 25개 전 자치구에 222개소로 크게 늘어난다. 이용료는 기존 10만원 이내에서 5만원 이내로 줄어든다.

어린이집 연장보육 시간이 오는 3월부터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개편된다. 연장보육반에는 전담교수를 배치해 오후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들이 더욱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받게 된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가사 및 간병이 필요한 경우부터 일상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돌봄SOS센터'가 현행 5개구에서 13개구로 확대된다. 아울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노인 및 장애인 돌봄을 지원하는 종합재가센터를 돌봄SOS센터가 설치되는 자치구에 추가 설치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9월에는 동작구에 여성스타트업 창업지원기관인 '스페이스 살림'이 문을 연다. 또한 50~64세 장년층의 인생 재설계, 인생이모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50플러스 북부캠퍼스(도봉구 창동)가 오는 10월에 추가 개관하고 지역단위의 50플러스센터도 기존 6개소에서 올해 10개소로 확대된다.

[사진=서울시 청년수당 홈페이지]

◆ 신혼부부주거지원 및 청년수당 등 대폭 확대

새해부터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고 대출금의 이자 일부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우선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부부합산소득 8000만원 이하에서 9700만원 이하(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확대하고 결혼기간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늘린다.

이자지원 금리는 대출금의 최대 3.0% 이내로 확대하고 이자지원 기간도 최장 10년까지로 늘린다.

서울에 거주하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을 지원하는 청년수당 프로그램의 대상 인원이 1월부터 3만명으로 늘어나며 자격요건이 되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역세권 청년주택 중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인 공급 물량 비중도 기존 20%에서 40∼70%로 대폭 확대된다. 역세권 청년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일반공급) 입주자 중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은 내년에 신설되는 정책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청년은 최대 4500만원까지, 월평균소득 120% 이하인 신혼부부은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월부터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주택 전세자금 및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 사업을 시행한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3월부터 지원대상 규모를 기존 7000명에서 3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서울 거주 만 19∼39세 청년 1인 무주택 가구 5000명은 임대료 월 20만원을 최대 10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미세먼지시즌제 실시, 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화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당산철교 방향에서 미세먼지로 인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9.12.24 alwaysame@newspim.com

새해에는 자전거를 타고 청계천에서 중랑천을 지나 한강까지 한번에 갈 수 있다. 청계광장에서 고산자교까지 양방향 각 5.5km 구간 청계천로에 순환형 자전거 전용도로가 조성되기 때문이다. 개통은 10월 예정이다.

1월부터는 미세먼지 다량 발생지역 중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미세먼지 민감군 이용시설에 밀집된 지역은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안심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부터 이른 봄까지 4개월간 운영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즌제)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도 미세먼지특별법이 개정되면 12월에는 서울 전역에 적용될 전망이다.

3월까지 서울전역 시영주차장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50% 할증하고 녹색교통지역 내 시영주차장은 전국 모든 차량에 대해서 25% 할증한다.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토, 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전일 시행한다. 4월부터는 환경부장관을 인증받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한다. 친환경 1등급 보일러 설치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내년도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내달 15일부터 서울시 전자책 홈페이지와 정보소통광장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책자는 서울시 본청 및 산하기관, 25개 구청, 동주민센터, 공공도서관, 시민청, 보건소 등 주요 공공시설과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시청점)에 배포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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