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모리 마사코(森雅子) 일본 법무상이 카를로스 곤 닛산자동차 전 회장이 무단으로 일본을 출국한 것에 관해 "보석 중인 피고인의 도망이 정당화될 여지는 없다"고 비난했다.
5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모리 법무상은 이날 담화를 통해 곤 전 회장의 도망을 비난하며 "피고인의 출국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부정한 수단을 사용해 불법으로 출국했다고 생각된다며"며 이같이 말했다.
[도쿄 지지통신=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모리 마사코(森雅子) 일본 법무상. 2020.01.05 goldendog@newspim.com |
곤 전 회장이 일본을 출국한 사실이 알려진 후 일본의 각료가 이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리 법무상은 곤 전 회장이 주장하는 일본의 사법 제도 문제에 대해 "일본의 형사법은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적정한 절차에 의해 집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관계국은 물론 국제기관과 협력해 일본의 형사 절차가 적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곤 전 회장의 신병 인도를 요구할 방침임을 나타냈다.
또한 재발 방지책으로서 출입국관리청에 출국 심사를 보다 엄격히 할 것을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11월 보수 축소 신고와 특별배임 혐의로 일본 검찰에 구속됐다가 지난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난 곤 전 회장은 지난달 29일 일본을 탈출해 터키에서 개인용 제트기롤 타고 레바논으로 입국했다.
지난 4월 보석 석방돼 도쿄구치소를 나서고 있는 카를로스 곤 닛산 전 회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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