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금투, 사기 공모혐의 가능성"
삼일회계법인, 오는 13일 환매중단 펀드 실사 결과 라임운용에 전달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라임자산운용의 8500억원 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검찰 수사까지 이어질 조짐이다. 라임운용의 '사기혐의'를 포착한 금융당국이 검찰 수사 의뢰 방침을 정하면서다. 다음주 환매중단 펀드에 대한 회계법인 실사 결과를 토대로 손실률을 확정하는 환매대응 후속절차도 본격화한다. 일부 투자자들은 라임운용뿐만 아니라 판매사인 우리은행 등에 책임을 묻는 소송 채비에 나섰다.
6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라임운용이 무역금융펀드를 운용하면서 투자했던 미국 헤지펀드 부실을 알리지 않고, 국내 투자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고 사기혐의로 검찰 수사 의뢰를 준비중이다. 아직 검찰 통보는 이뤄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라임운용이 무역금융펀드 '플루토 TF1호'의 모펀드 가운데 하나인 미국 헤지펀드 IIG 부실을 알고도 국내 투자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IIG에서 발생한 손실을 만회할 목적으로 투자 대상처를 바꾸었지만,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이 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작년 11월 IIG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폰지사기(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 수법)'로 등록취소 및 자산동결 조치를 당했다. SEC는 IIG가 2018년 투자자산이 채무불이행에 상황에 빠졌는데도 이를 속이고 가짜 대출채권을 판 것으로 보고있다.
IIG는 무역금융 전문 투자자문사로 라임운용의 '플루토-TF 1호'가 투자한 헤지펀드(STFF)를 운용했다. 라임운용은 약 6000억원 규모의 무역금융펀드를 운용하면서, 운용액의 상당액을 IIG 측 헤지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6000억원 가운데 2500억원이 일반 투자자 자금, 3500억원은 신한금융투자(신금투) 투자금이다.
신한금융투자를 비롯해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이 라임 무역금융펀드 주요 판매처다. 무역금융펀드는 해외 무역 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선결제, 운임, 원자재 구매 및 가공비용 등에 필요한 단기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수익을 올리는 구조의 펀드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운용이 2018년부터 무역금융펀드에서 IIG를 경유한 투자가 제대로 안된다 싶으니 투자 대상처를 IIG에서 싱가포르 회사로 바꾸기 시작했는데, 투자처를 변경할 때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건실한 데 투자하고 있다는 식으로 자금을 모았다는 사기혐의가 있다"며 "신금투도 그러한 데 투자된다는 걸 알면서 같이 자금을 모아 투자했다면 공모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라임운용은 지난해 10월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한 '플루토-TF 1호'와 사모채권을 담은 '플루토 FI D-1호', 코스닥기업 메자닌(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채권(BW) 등)을 편입한 '테티스 2호' 등 3개 모펀드 환매중단을 선언했다. 3개 펀드를 두고, 재간접 방식으로 설정된 93개 펀드에 투자한 자금이 묶였다. 총 환매중단 규모는 약 8466억원이다.
라임운용은 작년 7월 이후 신규 투자금이 줄고, 코스닥 약세 및 관련 기업 주가하락으로 주식 전환을 통한 메자닌 유동화가 어려워지면서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회계법인이 펀드 자산에 대한 실사를 진행중이라 정확한 손실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다. 다음주 실사가 끝나면, 각 펀드의 손실 규모가 드러날 전망이다. 삼일회계법인은 오는 13일 환매중단 펀드에 대한 실사결과를 라임운용에 전달할 예정이다. 라임운용은 실사결과를 토대로 펀드 자산에 대한 상각·손실 처리 여부 등을 결정한다.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피해자모임 블로그 [이미지=네이버화면] 2019.11.18 bom224@newspim.com |
펀드 환매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법적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라임운용이 IIG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펀드를 계속 판매했는지, 판매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한 불완전 판매를 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법리 검토를 거쳐 고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법인 광화와 한누리는 피해 사례를 모으며 소송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제재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통상 검사 이후 결과 확정까지는 5~6개월이 걸린다.
금감원은 지난해 8~10월 라임운용의 상장사 전환사채(CB) 장외거래 적법성, 펀드 간 자전거래를 통한 수익률 돌려막기 여부 등을 살피는 검사를 진행했다. 특정 증권사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증권사를 통해 기업 CB를 인수해 실제 보유사실을 숨긴 후, 채권금리가 하락해 가격이 오르면 추가 수익을 올리는 방식의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라임운용의 검사 결과를 처리중"이라며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사기죄나 다른 형태의 형법 위반도 있을 수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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