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투자자들 운용사·판매사 대상 소송전
우리은행, 삼일회계법인 통해 펀드 문제 실사中
"부실 펀드시 라임운용에 법적대응, DLF와 달라"
[서울=뉴스핌] 최유리 박미리 기자 =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본격적인 법적대응에 나선다. 펀드를 운용한 라임자산운용뿐 아니라 판매사인 우리은행 등이 대상이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홍역을 치른 우리은행은 또 다시 소송전에 휘말리게 됐다. 다만 판매사 역시 피해자라며, 자체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DLF와 다르다는 입장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화와 한누리는 라임펀드 투자자를 대리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각각 피해 사례를 모으며 소송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판매사 책임에 초점을 맞췄다. 펀드 판매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미흡한 설명을 했다며, 펀드계약 취소 및 투자자 반환청구에 나선다. 판매사가 ▲투자대상 ▲관련 수익률 ▲신용보험 가입여부 ▲투자자금의 사용처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고, 이는 펀드계약을 취소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6일 우리은행의 DLF '독일금리연계전문사모증권투자신탁제7호'가 만기금액 86억원 전액 손실로 확정됐다. 다만 금리 하락 폭에 무관하게 보장해주는 쿠폰금리 1.4%(연 4.2%, 만기 4개월)와 선취 운용수수료 반환분 0.5%를 감안하면 실제 손실률은 98.1%다. 상품에 1억원을 투자했다면 192만원만 건지는 셈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우리은행 본점. 2019.09.26 leehs@newspim.com |
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한 펀드 규모는 최대 1조5000억원대에 달한다. 신한금융투자 외에 우리은행, 대신증권 등을 통해 개인 자산가들에게 집중적으로 팔렸다. 시중은행 중에선 8000억원대를 판매한 우리은행의 규모가 가장 크다. 특히 최근에는 해당 펀드가 투자한 해외펀드가 '폰지사기'에 휘말린 것으로 알려지며 투자금 손실 위기에 놓였다.
구현주 한누리 변호사는 "계약 취소가 인정되는 것은 고의적인 사기와 착오에 의한 경우로 나눠진다"며 "운용사로부터 받은 잘못된 정보로 판매를 해도 착오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광화도 소송을 진행할 채비를 마쳤다. 광화 측이 운영 중인 '라인자산운용 피매자 모임' 카페를 통해 피해자 위임계약서와 대리인 선임서 등 서류를 받고 있다. 불완전판매 문제가 파악되면 라임자산운용뿐 아니라 판매사를 고소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판매사 역시 투자자와 같은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펀드를 설계하고 운용을 주도한 라임자산운용이 문제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주장이다.
현재 우리은행을 포함한 판매사들은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펀드에 대한 실사를 진행 중이다. 이르면 이달 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실사로 손실규모가 확정되면, 라임운용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투자자들이 제기한 배상 책임 역시 운용사에 물을 것으로 보인다.
판매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DLF 사태와도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30개 판매사가 해당 펀드를 취급한 만큼 판매 의사 결정에는 문제가 없었고, 판매 과정에서도 펀드를 설계한 운용사의 정보를 그대로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 문제는 운용사가 부실 펀드인지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으로 판매사의 입장을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투자금을 최대한 회수해서 고객들에게 돌려주거나 법적 대응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피해자모임 블로그 [이미지=네이버화면] 2019.11.18 bom224@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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