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7일부터 3월20일까지 전체 79개동을 대상으로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전국 동시 이뤄지는 이번 조사는 오는 4월 15일 국회의원선거의 행정업무 지원 및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1.07 gyun507@newspim.com |
중점 조사대상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조사, 사망 의심자 생존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 합동조사반 조사원이 직접 전체 세대에 대한 가구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한 후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통장 및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한다.
조사결과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대상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에 따라 직권조치될 수 있음을 안내할 계획이며 거주불명 등록자는 재등록을 유도할 방침이다.
조사기간 거주지 동에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거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등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이은학 시 자치분권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거주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조사기간에 조사원이 각 세대 방문 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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