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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 공모

기사입력 : 2020년01월07일 13:08

최종수정 : 2020년01월07일 13:08

주택법‧건축법 나눠 각각 최대 5000만원‧2000만원 지원

[보령=뉴스핌] 라안일 기자 = 충남 보령시가 노후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7일 시에 따르면 공모사업은 규모에 따라 주택법과 건축법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우선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은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이며 올해는 53개 단지, 256동 1만4178세대가 해당된다.

지원대상은 △주 도로 및 경로당의 유지보수 △어린이 놀이터의 유지‧관리 △보안 등 시설의 보수 △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 전기료 지원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등이다.

신청은 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신청해야 한다. 공모에 선정되면 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단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3년 이내에는 사업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

[보령=뉴스핌] 라안일 기자 = 보령시청 전경 [사진=보령시] 2020.01.07 rai@newspim.com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은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단 3년 이내에 지원받은 단지는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

지원대상은 △단지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배수로의 유지보수 및 준설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사업(증축, 대수선 제외) 등이다. 관리단의 의결을 거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신청해야 한다. 올해는 85개 단지, 99동 900세대가 해당된다.

신청은 오는 2월 5일까지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견적서, 약식설계도면 포함), 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춰 시 건축허가과(930-3781)를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접수 후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 및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및 지원액을 결정, 사업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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