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 통해 공상군경‧전상군경 추가
[보령=뉴스핌] 라안일 기자 = 충남 보령시는 내년부터 보훈명예수당을 기존 7개 분야에서 9개 분야로 확대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기존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전물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의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등 7개 분야에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개정으로 공상군경, 전상군경을 추가했다.
[보령=뉴스핌] 라안일 기자 = 보령시청 전경 [사진=보령시] 2019.12.24 rai@newspim.com |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난 2014년부터 지급된 보훈명예수당의 수혜자는 기존 170여명에서 추가로 60~7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존에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신청은 23일부터 신분증과 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증명서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팀(930-3363)으로 문의해야 한다.
보훈명예수당은 매달 1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지급대상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권호식 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시는 참전유공자를 위한 참전명예 수당, 장제보조비, 생일 축하금, 복지수당, 순국선열을 위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해오고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보훈대상자들을 예우하고 자긍심을 높이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