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무회의 의결…국회 제출 예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직자 사적이해 기관장에 알리고 회피신청해야
고위공직자 가족, 공채 아니면 기관 채용 못 해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직무수행 중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공직자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담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의결된 정부안은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해충돌방지법안은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정부안에 포함돼 있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제외된 바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8년 1월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행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우선 도입·시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09.30 mironj19@newspim.com

하지만 권익위는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규범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일반법 제정을 추진했다.

추진을 위해 지난해 7월 입법예고를 한 이후 관계기관 의견조회, 규제·법제심사 등 정부입법 절차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해 최종 정부안을 마련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정부안은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이 대상으로,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8가지 세부적인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우선 인·허가, 승인, 조사·검사, 예산·기금, 수사·재판, 채용·승진, 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과 직무관련자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안 경우 5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또 공직자와 직무관련자 사이의 부당한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 자신이나 배우자 등이 직무관련자와 금전·유가증권·부동산 등을 거래하려는 경우 미리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부활동은 금지된다.

만약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이해관계나 금전 등 거래행위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거나 금지된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차량·토지·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재산상 이익은 전액 환수된다.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이를 전액 몰수·추징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특히 고위공직자와 인사·계약 등 담당자에 대해서는 한층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등 고위공직자는 임용이나 임기 개시 전 3년 동안 민간부문에서 활동한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활동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공기관은 공개경쟁 또는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도록 한다. 가족이 소속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기관이 소속 고위공직자나 계약업무 담당자 본인 혹은 그 가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지시·유도·묵인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 공직자가 공적 직위와 권한을 이용해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만큼,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법안심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정은, 1년만에 중국 방문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중국을 전격 방문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신압록강대교를 거쳐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북한매체 종합]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평양에서 열차를 이용해 신의주를 방문한 후, 신의주에서 신압록강대교를 이용해 단둥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압록강대교는 북중 최대 교역 거점인 단둥과 평안북도 신의주를 잇는 왕복 4차로 교량이다. 지난 15일 공식 개통된 바 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단둥의 일부 지역에서 엄격하게 교통을 통제했고 북한 고위급 인사 방문과 관련된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 지 약 1년 만에 이루어진 전격적인 행보다. 오는 25일은 한국전쟁 당시 중국이 북한에 지원군을 보내 참전한 지 76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를 기념해 김 위원장이 중국에 방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지난 6월 시 주석의 평양 방문 이후 4개월 만의 북·중 정상 회동이 된다. yuniya@newspim.com 2026-10-24 15:57
사진
오세훈, '이태원 참사 4주기 추모대회' 참석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해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모대회는 오는 29일 참사 4주기를 앞두고 진행됐다.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했다.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 정당 대표, 유가족, 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김규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 시민 추모대회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왼2026.10.24 starbean@newspim.com 추모행사는 오후 1시 이태원역 일대에서 열린 '추모기도회'로 시작됐다. 이태원역에서 서울광장까지 이어지는 시민 추모행진과 희생자 호명식, 묵념, 유가족 인사, 추모공연 등 순서로 진행됐다. 서울광장에서 열린 본행사에서는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추모 영상을 상영했다. 또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인사, 시민대책회의 선언문 낭독, 합창 및 추모 퍼포먼스 등이 이어졌다. blue99@newspim.com 2026-10-24 23: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