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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무회의 의결…국회 제출 예정

기사입력 : 2020년01월07일 14:17

최종수정 : 2020년01월07일 14:17

공직자 사적이해 기관장에 알리고 회피신청해야
고위공직자 가족, 공채 아니면 기관 채용 못 해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직무수행 중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공직자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담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의결된 정부안은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해충돌방지법안은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정부안에 포함돼 있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제외된 바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8년 1월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행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우선 도입·시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09.30 mironj19@newspim.com

하지만 권익위는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규범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일반법 제정을 추진했다.

추진을 위해 지난해 7월 입법예고를 한 이후 관계기관 의견조회, 규제·법제심사 등 정부입법 절차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해 최종 정부안을 마련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정부안은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이 대상으로,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8가지 세부적인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우선 인·허가, 승인, 조사·검사, 예산·기금, 수사·재판, 채용·승진, 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과 직무관련자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안 경우 5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또 공직자와 직무관련자 사이의 부당한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 자신이나 배우자 등이 직무관련자와 금전·유가증권·부동산 등을 거래하려는 경우 미리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부활동은 금지된다.

만약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이해관계나 금전 등 거래행위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거나 금지된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차량·토지·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재산상 이익은 전액 환수된다.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이를 전액 몰수·추징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특히 고위공직자와 인사·계약 등 담당자에 대해서는 한층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등 고위공직자는 임용이나 임기 개시 전 3년 동안 민간부문에서 활동한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활동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공기관은 공개경쟁 또는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도록 한다. 가족이 소속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기관이 소속 고위공직자나 계약업무 담당자 본인 혹은 그 가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지시·유도·묵인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 공직자가 공적 직위와 권한을 이용해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만큼,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법안심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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