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군포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포=뉴스핌] 이지은 기자 = 군포시청 전경 [사진=군포시] 2019.12.13 zeunby@newspim.com |
9일 군포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출이자의 2%에 한해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①혼인 7년 이내의 부부로, 부부 모두 무주택자 ②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 ③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 ④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임차계약 체결 ⑤ 대출금의 한도는 1억5000만원 이내인 가구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등 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군포시는 다음달 24일부터 오는 3월 20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4월 29일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젊은 세대 유치와 출산 장려를 위한 것으로 시는 지원 금액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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