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작년 노사분규 5.2% 늘어…대기업은 77% 급증

기사입력 : 2020년01월09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1월09일 12:00

작년 노사분규 총 141건…전년비 5.2% 증가
근로손실일수 40만2000일…전년비 27.2%↓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노사분규가 발생한 1000인 이상 대기업이 전년대비 크게 늘었지만 1개소당 평균 분규 일수는 절반에 그쳤다. 이는 곧 전체 근로손실일수 감소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2019년 노사관계 통계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노사분규건수는 141건으로 2018년 134건 대비 5.2% 증가했다. 반면 근로손실일수는 40만2000일로 2018년 대비 2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분을 측정하는 지표다. 1일 8시간 이상 조업 중단 노사분규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파업기간 중 파업참가자수×파업시간÷1일 근로시간(8시간)'로 산정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년간 근로손실일수 및 노사분규 건수 [자료=고용부] 2020.01.09 jsh@newspim.com

고용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근로손실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에는 현대자동차 무분규 임단협 타결 등 영향으로 근로손실일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최근 20년간 집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지난해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 중 1000인 이상 사업장은 46개소로 2018년 26개소 대비 76.9% 증가했다. 반면, 같은 규모 사업장 1개소당 평균 분규 일수는 2018년 16.8일(438일/26개소)에서 2019년 9.9일(459일/46개소)로 41.4% 감소했다. 이 때문에 근로손실일수가 감소할 수 있었다는 고용부 측 분석이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1000인 이상 사업장은 대기업·공공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대기업에서도 자동차업종 분규가 매년 반복돼 전체 분규일수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해 현대자동차가 무분규로 8년만에 임단협을 타결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또한 "장기간 파업은 노사 모두에게 불리하다는 노사의 인식 변화, 어려운 경제여건과 국민정서 등을 고려한 노사간 합의관행 확산, 당사자간 원활한 교섭을 위한 정부의 조정·지원제도 등도 근로손실일수가 감소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0년간 근로손실일수 추이 [자료=고용부] 2020.01.09 jsh@newspim.com

반면, 지난해 1000인 미만 사업장 노사분규 건수는 95개소로 2018년 108개소에서 다소 줄었고, 같은 기간 100인 미만 사업장 노사분규 건수도 38개소에서 35개소로 3개소 감소했다.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국가별로 통계 작성기준이 달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고용부 설명이다.  

다만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해외 노동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2007~2017년) 평균 주요 국가의 임금 노동자 1000명당 근로손실일수는 덴마크 107.8일, 이탈리아 48.5일(2007~2008년), 스페인 56.6일, 영국 23.4일, 미국 6.0일, 일본 0.2일이다. 같은 기간 한국의 평균 근로손실일수는 42.33일로 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임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노사분규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핵심 사업장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노사 관계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분규를 사전에 예방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을 방문하는 등 노사 갈등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서는 노사단체와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대화와 소통을 통해 노사 갈등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