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광주은행이 국회의원 예비 후보들을 대상으로 '당선 기원 통장'을 판매한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은행에 따르면 선거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 책임자도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신규 가입일부터 선거 비용 보전 청구일까지 수수료 면제 등 각종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광주은행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자의 원활한 선거자금 관리 지원을 위한 '당선 기원통장'을 판매한다.[사진=] 2020.01.10 yb2580@newspim.com |
면제 대상 수수료는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용 제 증명서 발급 수수료, 전자 금융 이체 수수료, 광주은행 자동화기기(CD/ATM) 이용 수수료, 창구 송금 수수료, 제사고 신고 수수료 등이다.
앞서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100여좌의 광주은행 '당선기원통장'이 판매돼 입후보자의 선거자금 관리에 사용된 바 있다.
김재춘 광주은행 영업추진부장은 "통장을 통해 선거 비용을 투명하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수료 등 금융 비용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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