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검경수사권 처리 앞두고 與 내부 '막판 진통'…조응천 "뒷감당 안될 것"

기사입력 : 2020년01월10일 17:03

최종수정 : 2020년01월10일 17:0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당, 9일 의총서 검경수사권 4+1 협의체안 두고 의견 엇갈려
"체계상 문제…부정적 의견 반영 안돼 유감" vs "4+1 협상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검찰·경찰 수사권조정에 대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기 전 민주당 내부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조국 사태 당시 '소신발언'으로 관심을 끈 조응천 의원은 검경 수사권조정안이 당초 취지와 달리 만들어졌다며 9일 본회의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견을 제기했다. 일부 의원들은 "4+1 합의 처리가 불피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조 의원을 설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19.04.26 kilroy023@newspim.com

조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4+1 협의체가 검·경 수사권조정 '수정안'이라고 들고 왔지만 (패스트트랙 원안과) 거의 비슷하다. 내가 보기에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앞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형사소송법이 애초 취지와 다르다며 여러 차례 지적해 왔다. 검·경 수사권조정안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에 있으나 패스트트랙안은 검찰이 사실상 1차 수사기관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다는 우려다. 조 의원은 4+1 협의체안 역시 패스트트랙안과 구조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가지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모든 형사사건의 종결권을 검찰이 갖고 있다. 경찰이 수사를 끝내고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가 기소·종결 여부를 판단하는 식이다. 개정안은 일부 검찰 권한을 경찰에 넘기되, 보완수사·시정조치 요구 등 검찰이 경찰 수사를 사법 통제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다만 조 의원은 보완책이 유명무실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검찰이) 수사에 보완 조치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을) 교체 또는 징계를 요구한다'고 법안에 돼 있는데 (검찰에게) 수사지휘권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런 일은) 한 번도 본적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을 명시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 

그는 "형사소송법 제195조에는 '검사는 수사 주재자로서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수사해야 한다'고 돼 있다. 검찰이 다 관장한다는 뜻"이라며 "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데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통령령으로 8가지만 하라는 것은 위법한 명령 아니냐"고 우려했다. 법 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또 "자치경찰, 정보경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은 이사갈 집을 치우지 않고 그냥 이삿짐을 옮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뒷감당이 안 될 것 같다"고 봤다. 

조 의원은 의총에서 "전반적으로 수서관조정안 관련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해왔다"며 "계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문제를 얘기했으나 잘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십명의 수사관이 공직자 수천명 정도 수사하는 문제다. 일반 국민들과 큰 상관없다. 그러나 검겸 수사권 분리 문제는 다르다"며 "15만명의 큰 조직과 관련된 문제로 5000만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는 법"이라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면서 "구조적, 시스템적으로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도록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2.30 kilroy023@newspim.com

이에 김병욱 의원은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지 말고 자유한국당과 협의해 같이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다만 김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 등 4+1의 다수결 처리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 협의하고 합의하는 모습을 최대한 보여준 만큼, 검경 수사권조정안도 합의해 처리하는 과정을 돌이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4+1 협상을 이끌어 온 박주민 의원은 "(원안과 수정안 간) 구조상 변화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며 "원안의 구조적 문제가 그대로 갈 것으로 예상해 문제제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4+1 협의 과정에서 구조적 문제를 손대기 어려웠다. 때문에 검찰이 요구한 의견을 일부 수용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을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형사소송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은 토론참여자가 없어 곧바로 종결됐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여야는 '2+2 회의체'를 가동해 다음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선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의원이, 한국당에선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와 권성동 의원이 협상에 참여한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들을 향해 "한국당 요청에 따라 (검경 수서권을 둘러싼) 접점을 찾을 여지가 있다"면서도 "다만 협상이 어떻게 될 지 예측하긴 힘들다. 그렇게 잘 될 것이라고 예상하진 않지만 한국당이 많이 양보하고 있어 여지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