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진태 "황교안, 유승민 3원칙 받으면 안돼...안방 내주는 상황 올 것"

기사입력 : 2020년01월10일 15:25

최종수정 : 2020년01월10일 15:25

"나중에 뒷감당 못하고 난관에 부딪칠 수 있어"
"황교안에게 3원칙 받지 말라 이야기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한국당과 새보수당 및 보수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돼 전날 출범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에 대해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가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의원이 제시한 통합 3원칙(탄핵의 강을 건널 것, 개혁보수로 나아갈 것, 낡은 집을 허물고 새집을 지을 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2019.07.08 kilroy023@newspim.com

김진태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거(혁통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여기에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마는 무조건 통합, 통합 이러다 보면 통합 프레임에 갇혀서 뒷감당을 못하고 나중에 빠져나올 수도 없는 이런 난관에 부딪칠 수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쪽 편에서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 우리 당에서 '그래 통합해야 되니까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하다가 나중에는 안방 내주고 옷도 다 벗기고 이런 상황이 와도 '이제는 못하겠어, 더 이상 못 들어주겠어' 이럴 수가 없다"며 "그렇게 되면 마치 통합을 거부하는 개혁을 거부하는 사람처럼 낙인이 찍혀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소위 유승민의 3원칙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라, 황교안 대표를 압박하는 모양"이라며 "하려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해야 한다. 정치인들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한쪽 편이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해서 어떻게 금배지 한 번 더 달아보려고 하는 것에 한국당이 끌려가면 한국당의 터줏대감들, 오래된 당원들은 '야, 이거 뭐야 기껏 힘들게 황교안 대표 뽑아놨더니 무슨 대표가 또 다른 사람이 되는 거야?' 이래서 화가 나서 오히려 투표장에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유승민의 3원칙을 받지 말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받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전제조건이 아니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겠다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황 대표가 3원칙을 수용한다고 밝히려다 당내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의 반발 때문에 무산됐다는 내용을 확인해줄 수 있냐'는 질문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맞다. 왜냐면 황 대표가 이런 정치 용어에 다소 익숙하지 않은 면이 있다"며 "탄핵의 강을 건너자, 이걸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이거 나중에 큰 후한이 된다다.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인정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에 대해 황 대표는)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한 번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했다"며 "추상적이고 애매한 표현을 가지고 잘못 발을 디뎠다간 계속 끌려 들어갈 수 있으니 처음부터 샅바싸움 조건 달지 말고 아무 조건 없이 하는 게 제대로 된 자세"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