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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전후 환경오염 특별감시·단속…전국 17개 시·도 참여

기사입력 : 2020년01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1월12일 12:00

3100여개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업체 등 대상
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산업단지 등 취약지역 순찰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17개 시·도가 설 연휴 전후 환경오염행위 적발을 위해 전국 3100여개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우려 업체와 화학물질 취급업체 등에 대한 특별감시와 단속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오는 14일부터 31일까지 설 연휴 전·후 동안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전국의 오염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단속은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17개 시·도 환경공무원 약 680명이 참여한다.

미세먼지감시단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0.01.10 yangsanghyun@newspim.com

특별감시·단속 대상은 전국 3100여개의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우려 업체와 화학물질 취급업체, 850여개의 환경기초시설, 주요 산업단지 등이다.

특별감시·단속은 설 연휴 앞뒤로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추진한다.

14~23일까지 진행되는 1단계는 사전 홍보·계도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전국의 3만2600여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공공하수처리처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한다.

염색·도금 등 고농도 악성폐수 배출업체를 비롯해 대형공사장·화력발전소 등 3100여개의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우려 업체와 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해 감시·단속을 강화한다.

24~27일인 2단계에는 연휴 기간 중에 상황실 운영과 함께 산업단지 배출업소, 상수원수계 하천 등 취약지역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등을 운영해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특히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10 또는 128로 전화해 신고하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28~31일 실시되는 3단계 구간에는 연휴 이후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다시 가동될 수 있도록 영세하고 취약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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