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권혁민 기자 = 경기도의회는 13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16회 지방의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단체부문 대상 1건, 개인부문 대상 1건, 개인부문 우수상 4건·장려상 2건 등 모두 8건이 우수조례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경기도의회 전경. [사진=뉴스핌DB] |
이번 우수조례는 2018년 9월1일부터 2019년 8월31일 사이 제(개)정된 전국지방자치단체의 신청조례를 대상으로 지방자치학회에서 평가·선정했다.
단체부문 대상으로는 농정해양위원회 남종섭 의원이 대표 발의해 2019년 6월 공포 시행된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해당 조례는 경기도 연안 해역에서 발생되는 각종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해양 환경을 개선하고 보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인부문 대상으로는 안전행정위원회 박근철 의원이 대표 발의해 2019년 4월 공포 시행된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차지했다.
이 조례는 주민자치가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 참여를 통한 자치분권의 원동력이 돼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자치사업과 주민자치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밖에 개인부문 우수상으로는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보건복지위 권정선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제1교육위 장태환 의원) △경기도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경제노동위 조광주 의원) △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여성가족평생교육위 진용복 의원)가 선정됐다.
개인부문 장려상으로는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여성가족평생교육위 김원기 의원)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1교육위 황진희 의원)가 뽑혔다.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며 "도의회의 비전인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를 실현하고 도민들이 행복한 삶의 터전을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학회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조사·연구하는 기관으로 1988년에 창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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