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이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불법 거래 승차권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올라오는 승차권 판매는 대부분 불법 승차권 알선 행위인 만큼 구매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설 열차 승차권 예매가 시작된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표를 사기위해 줄을 서 있다. 오늘 예매할 수 있는 승차권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운행하는 열차이며 오늘은 경부선과 경전선, 동해, 충북선, 내일은 호남선과 전라선, 강릉, 장항, 중앙선 등이다. 2020.01.07 pangbin@newspim.com |
14일 코레일과 SR에 따르면 열차 승차권을 정상가보다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는 철도사업법 10조 및 경범죄처벌법 3조를 위반하는 불법 행위다.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나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다.
불법 거래 암표는 승차권을 변경하거나 반환할 때 정상가격 이외에 추가로 지불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또 승차권 캡처 이미지나 좌석번호만 전송받은 문자 메시지 등 정당하지 않은 형태로 판매되는 암표는 모르고 이용하다가 최대 30배의 부가운임까지 지불하게 되는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설날 당일 전후를 제외하고 아직 일부 좌석이 남아 있어 역이나 홈페이지, 승차권 예매 앱 '코레일톡'에서 정당하게 구입한 승차권을 사용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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