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토부 "건설현장 임금체불·안전사고 없앤다"

기사입력 : 2020년01월10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1월10일 11:00

임금직접지급제 법제화..전자카드제도 확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건설현장 임금체불과 안전사고를 없애기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을 개선하고 확산에 나선다. 정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정임금제를 제도화하고 건설안전 혁신대책을 마련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현미 장관은 이날 오전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제5공구를 방문해 건설안전정책 현장 적용상황을 점검한다. 정부는 올해를 건설현장 안심일터·안전일터의 원년으로 삼고 안전사고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먼저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작년 도입된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의 세부운영기준을 올 상반기 내 법제화한다. 건설사의 부도나 파산에도 임금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 제도가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작년부터 적용된 상호협력평가 혜택도 확대한다.

오는 11월 도입 예정인 전자카드제는 제도 시행 전 국토부의 전 소속·산하기관에 우선 적용한다. 인식방식도 모바일 등으로 개선한다. 전자카드제는 건선근로자들의 이력을 관리하고 임금이나 퇴직금 누락을 없앨 수 있다.

다단계 도급 과정에서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역시 제도화 방안을 오는 6월까지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근로자들이 경력과 자격에 따라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 5월부터 시행될 '기능인 등급제'도 차질 없이 준비키로 했다.

아울러 다음달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발주자나 건설사와 같이 권한 있는 주체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고 안전보다 비용을 우선하는 관행을 타파하기로 했다. 안전업무를 전담하는 감리를 배치하는 한편 책임을 강화하고, 사망사고 다발 시공사는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강화한다.

또 발주자가 더 많은 비용을 안전관리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공공공사에 적용 중인 위험공종 작업허가제를 민간까지 확대해 더욱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김현미 장관은 "올해도 정부는 국민생명 최우선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정책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자주 듣고 정책의 성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