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제공자와 관계도 상세히 기재, 편법증여 차단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으로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전경. 2019.02.15 kilroy023@newspim.com |
개정안은 먼저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지금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으로 제한돼 있다. 과열우려가 있는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의 경우 비정상 자금조달이 의심되는 이상거래 파악이 힘들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에 자금 제공자의 관계를 비롯한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 지급수단을 명시하도록 했다.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조치다.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예금잔액증명서, 납세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자료는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항목만을 제출하면 된다. 자금조달 종류로 기재하지 않은 항목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는다.
자금조달을 하지 못하거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 항목별 기재 금액 증빙이 어려운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출된 증빙자료는 실거래 상설조사팀이 확인해 매수인의 자금조달 적정성과 이상거래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비정상 자금조달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개정안은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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