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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타워크레인 면허 취득시 실기시험 도입

기사입력 : 2020년01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1월10일 06:00

3톤 미만 타워크레인 대상 구체화
부품인증제 대상 2개→6개로 확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20시간의 교육 외 실기시험을 합격해야 한다. 타워크레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인증제 대상 부품을 확대하고 판매한 부품은 8년 이상 공급하도록 의무화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먼저 소형 조종사 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타워크레인의 대상 범위를 구체화했다. 국제기준과 해외사례를 참고해 정격하중(3톤 미만) 외에도 지브 길이(수평 구조물), 지브 길이와 연동한 모멘트, 설치높이 등의 기준을 새로 도입했다.

그간 소형 타워크레인은 3톤 미만의 인양톤수 기준으로만 분류해 6톤 이상의 일반 타워크레인을 인양가능 하중만 줄여 3톤 미만의 소형 장비로 등록·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함께 20시간 교육을 이수한 후 조종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실기시험을 도입, 시험에 합격해야만 면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은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를 2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발급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사후신고 대상인 타워크레인을 사전승인으로 전환해 소비자에게 판매 전 형식승인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확인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안전성이 확인된 장비를 공급하기 위한 절차다.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이원화돼 있던 형식승인 기관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일원화한다.

타워크레인의 주요 부품에 시행중인 부품인증제 적용 대상 품목도 2개에서 6개로 확대한다. 지금은 유압실린더와 브레이크라이닝만 인증제를 적용했지만 앞으로 마스트, 지브, 웨이트, 기초앵커도 인증제를 시행한다.

주요부품은 제작자가 타워크레인을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부품의 교체주기 및 가격을 공개하도록 했다.

타워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를 무단해제 금지대상에 포함하고 임의로 해체·사용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도로교통법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강화한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타워크레인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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