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까지 불법유동광고물 특별정비기간 운영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설 명절을 노린 특수 불법 광고행위에 대비해 내달 7일까지를 '불법유동광고물 특별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이 기간 5개 자치구, 경찰, 광고협회와 함께 시 진입로, 역‧터미널, 주요 대로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유동광고물을 중점적으로 정비해 귀성객에게 깨끗한 가로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1.15 rai@newspim.com |
경찰과 합동단속을 펼쳐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현수막 아파트 분양 광고와 불법 명함형 전단지 살포행위 등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특별정비 대상은 △명절특수를 노린 불법광고 행위 △아파트 외벽 분양 홍보 불법현수막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에어라이트 등 입간판 △공공시설물에 부착된 불법광고물 △오토바이 명함형 전단 살포 행위 △공공기관 등의 불법홍보 현수막 게시행위 등이다.
시는 정비결과 시정 가능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자진철거 불응자와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희태 도시경관과장은 "대전방문의 해 기간 동안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대전을 찾는 방문객에게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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