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4년 구형..."부정채용 대가 환산 못해"
서유열 "김성태 의원이 직접 딸 채용 청탁했다"
증언 신빙성 여부가 김성태 운명 가를 듯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자신의 딸을 KT에 부정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유·무죄 기로에 선다.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김 의원 재판의 향방을 판가름할 전망이다. 서 전 사장은 김 의원이 직접 자신에게 채용청탁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딸을 부정 채용하는 방식으로 KT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20 mironj19@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자신의 딸을 KT에 취업시키는 대가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이 무산되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이 제공한 편의에 따라 '딸 부정 입사'라는 뇌물을 김 의원에게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의 운명은 재판부가 서 전 사장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앞선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서 전 사장은 2011년 2월~3월쯤 김 의원이 딸 이력서를 넣은 하얀색 각봉투를 자신에게 건넸다고 증언했다.
특히 서 전 사장은 2011년 서울 여의도 소재 일식집에서 김 의원, 이 전 회장과 함께 저녁식사를 했으며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딸을 KT 정규직에 채용시켜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꺼냈다고 주장했다.
이 전 회장도 김 의원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했고, 지시에 따라 KT 경영지원실장 등에게 정규직 채용 여부를 알아보라고 했다는 것이 서 전 사장 증언이다.
반면 김 의원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서 전 사장에게 딸 이력서를 건넨 사실이 없고 단 둘이 만날 정도로 친분이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 측은 이 전 회장 등과 저녁식사를 한 것은 맞지만 그 시점이 2011년이 아닌 2009년이라고 맞서고 있다. 2009년은 김 의원 딸이 대학교에 재학 중이어서 채용 청탁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증거로 제출된 서 전 사장의 카드 내역서도 공개했다. 해당 내역서에 따르면 서 전 사장은 일식집에서 2009년 5월 14일 식사비용을 지불했다. 서 전 사장이 저녁식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인 2011년에 해당 일식집에서 결제된 내용은 없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한 번에 얼마를 주는 뇌물수수가 아니고, 채용을 미끼로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형태"라며 "KT 부정채용의 대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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