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올해부터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신혼부부 주거 부담을 줄여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높여 인구 증가에 기여하기 위한 시책으로 첫 해인 올해는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2020.01.18.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내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수, 장애인 여부, 김해시 거주기간, 신청자 연령 등 평가항목 배점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최대 5년간 지원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1월 20일) 기준 부부 모두 김해시에 동일주소가 등재된 결혼 5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신혼부부 가구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대출금액 1억5000만원 이하인 임차주택에 거주 중이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에 한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 혈족 및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2월 3일부터 20일까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계속 시행할 것"이라며 "결혼해서 살기 좋은 행복도시 김해가 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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