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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톡] '남산의 부장들' 이병헌 "정치색 있었다면 안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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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주연 기자 = 김재규. 한국의 군인이자 행정관료. 중앙정보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1979년 10월 26일 밤, 궁정동 만찬회장에서 대통령 박정희와 경호실장 차지철 등을 권총으로 사살한다. 이 일로 김재규는 체포돼 사형당한다.

배우 이병헌(51)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근현대사 한가운데로 들어갔다. 그의 신작은 오는 22일 개봉하는 '남산의 부장들'이다. 10·26사태를 다룬 이번 작품에서 이병헌은 김규평을 열연했다. 김재규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인물이다. 

[서울=뉴스핌] 장주연 기자 = 영화 '남산의 부장들'로 설 연휴 극장가를 찾은 배우 이병헌 [사진=㈜쇼박스] 2020.01.20 jjy333jjy@newspim.com

"어떤 정권을 떠나서 전 정치색이 강한 영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대개 이런 소재로 뭘 만들면 영화적 상상력, 감독의 생각이 들어간 작품이 많죠. 전 그런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기 싫다고 했어요. 다행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민호)감독님과 생각이 같았고요. 정치적 시선을 빼고 보면 이야기의 힘이 있고 인물의 심리적 묘사가 매력적인 작품이죠."

연기할 때도 그의 목표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였다. 이병헌은 김규평의 내면을 표현하는 것에만 오롯이 집중했다. 물론 실존 인물인 만큼 관련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당시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겪은 이들을 만나기도 했다.

"다른 작품보다 참고할 게 많아서 좋았어요. 근데 한편으론 상상에 의존하지 못하고 틀 안에서 감정만 조절해야 해서 어려웠죠. 실존 인물과 외적 싱크로율을 놓고도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어차피 이름도 다르고 심리가 중요한 작품이니 외적인 건 생각하지 말자는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상징적인 헤어스타일과 안경만 가지고 갔어요."

[서울=뉴스핌] 장주연 기자 = 영화 '남산의 부장들'에서 김규평을 열연한 배우 이병헌 [사진=㈜쇼박스] 2020.01.20 jjy333jjy@newspim.com

'남산의 부장들'은 유난히 이병헌의 얼굴 클로즈업 샷(등장인물의 일부를 화면에 크게 나타내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그의 미세한 눈 떨림과 얼굴 근육의 움직임 등은 수만 가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아낸다. 

"무표정 속에 자신을 억누르는 연기가 많이 필요했어요. 그때마다 감독님이 클로즈업 샷을 찍고 싶어 하셨죠. 부담은 없었어요. 전 제 감정이 충만하면 객석에도 고스란히 전해질 거라 생각했죠. 개인적으로는 일반적이지 않은 화가 느껴지길 바랐어요. 약간 다혈질적인 느낌들요. 눌렀다 뭔가 폭발하는 걸 표현하고 싶었죠."

이병헌은 '남산의 부장들'에 앞서 '백두산'으로도 관객을 만났다. 지난달 개봉한 '백두산'은 820만명 이상의 관객을 모으며 겨울 극장가 대전의 승자가 됐다. 그는 "유난히 이번 연말연시는 정신이 없었다. 개봉이 배우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우려도 있다"고 털어놨다. 

"물론 좋은 점도 있어요. 근데 한 캐릭터가 인상 깊게 남았던 영화 팬들에게는 예의가 아닌 느낌이죠. 제 입장에서도 그래요. 아무래도 감정으로 하는 일이니 소모될까 걱정이죠. 이상적인 건 에너지가 다 차고 다음 작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죠. 그 사이 시나리오를 읽다 보면 이 감정을 연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웃음)."

[서울=뉴스핌] 장주연 기자 = 영화 '남산의 부장들' 개봉을 앞둔 배우 이병헌 [사진=㈜쇼박스] 2020.01.20 jjy333jjy@newspim.com

차기작은 한재림 감독의 '비상선언'이다. 항공 재난을 소재로 한 영화로 '공동경비구역 JSA'(2000),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2008), '밀정'(2016)에 함께 출연한 송강호와 또 한 번 호흡을 맞춘다. 연말에는 노희경 작가의 새 드라마 '히어'(가제)로 시청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올해는 '비상선언'과 '히어', 두 작품으로 뵐 듯해요. 그래도 계속 일이 들어오는 건 작품에서 절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단 거니까 감사하죠. 올해는 잊지 않고 아카데미시상식(이병헌은 시상식 투표권이 있는 미국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 회원. 올해 아카데미상에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작품상 등 6개 부문 후보로 올라있다) 투표도 할 거예요. 한 번도 안했는데 이번엔 꼭 해야죠. 봉 감독님과 협업이요? 어떻게 성사시켜줘 보세요(웃음)."

jjy333jj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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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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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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