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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한국당 위성정당, 옹색한 특권 고집…오기 정치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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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미래자유한국당' 비례 위성정당 신청
이 원내대표 "국민에 대한 모욕…눈속임일 뿐"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극단적인 오기 정치를 멈추라"고 일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례 위성정당 창당은 옹색한 특권의 고집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황 대표가 어제 비정상적 괴물 선거법이 민의를 왜곡하고 표심을 강탈한다며 위성정당 창당은 비례를 지키기 위한 분투라고 주장했다"며 "민심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민의 왜곡이고 표심 강탈이라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7 leehs@newspim.com

그는 "제1야당 대표가 이런 잘못된 주장을 공식석상에서 공공연하게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의 지지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선거특권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오직 자유한국당 뿐"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국민의 눈을 속이는 위성정당이 미래를 지킨다는 주장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라며 "눈속임은 눈속임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을 속여서 지키는 미래의 가치는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국민을 얕잡아보고 눈속임으로 만드는 위성정당의 앞길에는 오직 유권자의 거대한 지탄만이 있을 뿐이라고 경고한다"며 "이번 선거법을 둘러싼 논란은 과거의 강물에 흘러보내야 한다. 정치를 더 이상 웃음거리로 만들지 말자"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불허에 따라 '미래한국당'으로 명칭을 바꿔 비례 위성정당을 신청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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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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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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