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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43명, 이재용 '삼바' 분식회계 증거 채택 무산에 "사법정의 세워야"

기사입력 : 2020년01월21일 11:59

최종수정 : 2020년01월21일 11:59

"재판부 역할은 이재용 단죄고, 준법감시위는 미래 일 관리"
박용진 "사법정의 실현되도록 법·제도 변화 이끌겠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는 서울고등법원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국회의원 43명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했다. 이들은 또 삼성이 꾸린 준법감시위원회가 사실상 양형을 위한 기구가 아니냐는 우려도 표명했다.

이들은 21일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재판부가 증거들을 채택하지 않으며 사건을 축소시키고 재판부 요구에 의해 삼성이 급조하여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를 명분으로 양형을 검토한다면 사법절차의 공정과 투명성에 대해 심각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pangbin@newspim.com

이어 "준법감시위원회 같은 주문을 훈계 차원에서 할 수는 있겠으나 형량을 고려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며 "삼성이 급조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 지배구조에 개혁적 결과를 담보할지 여부는 향후 수년이 지나야 검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 역할은 과거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를 단죄하는 것이고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는 미래의 일을 관리하는 것"이라며 "이것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 공동성명을 제안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라며 "오늘 성명에 참여하는 의원들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주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법적·제도적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강창일·권미혁·기동민·김두관·김상희·김성환·김영진· 김영호·김철민·김현권·노웅래·박용진·박정·서삼석·송갑석·신동근·신창현·안호영·어기구·오영훈·우원식·위성곤·유승희·윤일규·이석현·이재정·이종걸·이학영·이훈·정성호·정은혜·정춘숙·제윤경·표창원 등 민주당 의원 34명과 김종대·심상정·여영국·윤소하·이정미·추혜선 등 정의당 의원 6명,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지난 17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기일에서 "특검이 신청한 증거 중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의 증거들은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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