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 시행 한 달 '8093명 자진출국'

기사입력 : 2020년01월21일 14:10

최종수정 : 2020년01월21일 14:10

하루 평균 자진 출국 신고자 188명 → 385명
국내 불법체류·알선 명단, 태국 정부에 제공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 시행 결과 한 달 만에 자진 출국한 외국인이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21일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시행한 한 달 동안 총 8093명(일평균 385명)이 자진 출국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책 시행 전인 지난해 7월~11월 일평균 자진 출국 신고자 188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체류 질서 확립과 선순환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시행해 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까지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과 입국 금지를 면제받게 된다. 또 체류 기간 90일 단기방문(C-3) 단수 비자를 발급받아 다시 입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오는 3월 31일까지 자진 신고할 경우 출국일부터 3개월 후 비자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4월 신고자는 4개월 후, 5월 신고자는 5개월 후, 6월 신고자는 6개월 후 가능하다. 자진출국 시점을 앞당길수록 그만큼 빨리 들어올 수 있다.

단, 3월 1일부터 단속된 경우 위반 기간만큼 범칙금이 부과된다. 미납 시 영구 입국 금지 조치도 내려진다. 7월 1일 이후에는 자진 출국자에게도 범칙금을 부과해 신규 불법체류 유입을 방지한다는 것이 법무부 방침이다.

또 불법고용주에 대해서도 자진 신고 기간을 운용하고 있다. 3월 31일까지 자진 신고한 중소제조업 고용주는 범칙금 처분과 고용허가제 고용 제한 조치를 면제받는다. 해당 외국인에게는 업체의 구인기간을 고려해 3개월간 출국기한을 유예한다.

법무부는 자진 신고 기간 동안 ▲고용허가제(E-9) 취업 활동 기간 내 사업장 변경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법 취업 상태에 있는 외국인, ▲특례고용가능 확인을 받지 않은 방문 취업(H-2) 자격 외국인 및 고용 사업주 등에 대해 범칙금을 감경해주고 있다.

다만 4월 1일 이후 단속된 불법고용주는 원칙적으로 범칙금 감경을 배제하는 등 엄정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전했다.

한편 법무부는 태국 등 외국 정부와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공조를 강화했다. 특히 태국과의 '불법체류·취업 방지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후속 조치로 국내 불법체류 태국인 명단과 불법입국·취업알선 브로커 명단을 태국 노동부에 제공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자진 출국 기간에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한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며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정부합동단속 등 범정부적 단속체계를 가동해 외국인 체류 질서를 세워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