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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수처법·수사권조정' 후속 실무작업 착수

기사입력 : 2020년01월15일 16:12

최종수정 : 2020년01월15일 16:12

개혁입법실행 추진단 발족…단장에 김오수 차관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법무부가 김오수(56·사법연수원 20기)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가칭)을 발족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개혁 입법을 위한 후속 조치다.

[사진=법무부]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진단 산하에는 '수사권 조정 법령개정 추진팀'과 '공수처 출범 준비팀'이 꾸려진다. 각각 조남관(55·24기)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용구(56·23기) 법무부 법무실장이 팀장을 맡는다.

추진단은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관련 법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및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 후속 조치 이행을 도울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도 맡는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공수처법을, 지난 13일에는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공수처법을 심의·의결했고 전날 법안이 공포됐다. 공수처는 법안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오는 7월께 설치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민의 여망을 담은 공수처법과 국민이 원하는 검찰상 확립을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 등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 관련 검찰과 경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면서 "검찰개혁 입법과 맞물려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 행정·사법경찰 분리 등 국민을 위한 경찰권한 분산제도 도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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