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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P2P법 8월 시행…자기자본요건 등 시행령 제정"

기사입력 : 2020년01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1월27일 12:00

연계대출 잔액 따라 자기자본 등록요건 차등
투자자·투자상품 별로 투자한도 제한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오는 8월 P2P법 시행에 따라 자기자본 요건, 투자한도, 수수료 부과 등 관련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7일 금융위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이 오는 8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금융위는 해당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사진=금융위원회]

P2P금융은 핀테크 혁신의 주요 분야로, 중금리 대출 등 새로운 대출 및 투자시장을 개척하며 빠르게 성장 중이다. 저신용 차입자들에게는 중금리(10%내외) 신용 대출을 제공하고, 개인투자자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대출채권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투자기회를 제공한다. 2019년말 기준 P2P업체는 239개사, 대출잔액은 2조380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자기자본 규모 등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연계대출 잔액 300억원 미만은 자기자본 등록요건 5억원 ▲대출 잔액 300~1000억미만은 자기자본 등록요건 10억원 ▲대출잔액 1000억원 이상은 자기자본 등록요건 30억원으로 규정한다.

또한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한 대로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는 대부업법에 따른 최고금리(24%)에 포함되나, 일부 부대비용은 제외한다.

자기계산으로 한 연계투자는 연계대출 금액의 80% 이상 모집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투자자의 손실 보전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동일 차입자에 대한 연계대출 한도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7% 및 70억원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연계대출 잔액 300억원 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21억원까지 동일 차입자 연계대출을 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투자자유형·투자상품별로 투자한도도 제한한다. 일반개인투자자는 전체 5000만원까지, 소득적격투자자는 전체 1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여신금융기관 등은 연계대출 금액의 40%이내(부동산 관련 상품은 20%이내)에서 연계투자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일인 8월27일에 맞춰 시행령 및 하위규정 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업계 관계자들과 2월중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이번 시행령은 입법예고(1월28일~3월9일) 후 규제개혁위원회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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