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부동산대책 위헌 여부 심리 결정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금융위원회가 "정부는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 등 조치들의 합헌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헌법재판소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부동산 대책의 위헌 여부를 본격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정희찬 변호사는 12·16 부동산 대책이 헌법상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19.07.30 pangbin@newspim.com |
이에 금융위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포함된 금융부문 대응조치들은 시중자금이 부동산으로 지나치게 쏠리는 현상을 개선하려는 거시건전성 관리조치의 일환"이라며 "금융감독 관련법령이 위임한 범위 내 조치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향후 진행되는 헌법소원심판 심리 과정에서 동 조치의 합한성에 대해 적극 의견일 개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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