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전염병 원흉 중국 '야생동물' 시장 규모 1조원, 시장 현장 도축 성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하 야생동물 시장 규모 1조7000억원
시장 현장도축 줄이고, 야생동물 맹신 문화 사라져야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야생동물 식용과 시장에서 가금류 등 가축을 현장 도축해 판매하는 문화가 중국에서 전염병 창궐이 잦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명의 사망자를 낸 사스(SARS)에 이어 '우한 폐렴' 공포가 확산되면서 이러한 문화를 지적하고 인식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중국에서 높아지고 있다.

'우한 폐렴'의 감염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발원지인 우한시 수산물 시장 내 야생동물 판매 점포에서 비롯됐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 시장에서는 공작, 기러기, 새끼 늑대, 여우, 대나무쥐, 고슴도치 등 여러 가지 야생동물이 판매되고 있었다. 중화권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사스도 사향고양이와 박쥐가 감염원으로 밝혀졌다.

야생동물 식용이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자양강장과 특수한 영양가치가 있다는 맹신으로 야생동물을 찾는 고객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한 폐렴' 사태 이후 중국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야생동물 판매 목록과 가격

중국 차이신왕(財新網)이 인터뷰한 후베이(湖北) 출신 기업인은 "우리 고향에서는 뱀을 먹는다. 뱀을 잡으면 고량주 두 잔을 준비해, 한 잔에는 뱀의 쓸개를 나머지 한 잔에는 뱀의 피를 넣어 마신다"라고 설명했다.

'다리가 달린 것 중 책상 빼곤 다 먹는다'라는 표현으로 유명한 광둥 지역에서도 박쥐, 원숭이 뇌 등 일반적으로 식용하지 않는 동물을 사용해 음식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 같은 문화로 인해 천산갑 등 멸종 위기 동물이 불법으로 거래되는 범죄도 끊이지 않는다.

또한 재래시장 내에서 살아있는 닭을 현장에서 직접 도축해 판매하는 것도 전염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로 꼽힌다.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상점도 대부분 산 채로 진열해 현장 도축해 판매하고 있다.

차이신왕은 22일 기자수첩을 통해 중국의 야생동물 식용 문화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스로 큰 피해를 입었던 홍콩의 축산물 시장 정비 현황을 통해 중국 본토의 제도 정비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같은 날 신징바오(新京報)도 사설을 통해 사스의 위협을 경험하고도 야생동물 식용을 끊지 못하는 중국인의 실태에 날선 비판을 가했다.

신징바오는 야생동물을 먹는 '야생 미식' 문화와 관련 시장이 존재하는 한 중국에서 사스와 같은 심각한 전염병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감독기관의 관리의 사각지대에 불법적으로 존재하는 '야생동물 지하 시장'이 성업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 매체는 중국의 지하 야생동물 식재료 시장 규모가 100억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홍콩 러푸제(樂福街)시 부근 가금류 판매점에서 유리 격리벽을 사이에 두고 판매자와 소비자가 마이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차이신왕(財新網) 보도 캡쳐>

차이신왕은 사스 사태 이후 달라진 홍콩의 축산물 유통 시장의 사례를 제시하며, 중국의 시스템 정비를 촉구했다. 홍콩 정부는 사스 발생 이후 시장에서 살아있는 가축 거래를 하는 것을 점차 제한하고, 관리도 엄격하게 강화했다. 

만약 닭과 같은 가금류를 시장에서 직접 도축해 팔 경우 정부가 발급한 가금류 판매 허가증을 받도록 했다. 동시에 판매업자들의 자발적인 살아있는 가금류 판매 중단을 유도하고 있다.  가금류 판매 허가증은 원칙적으로 직계 가족에게 양도할 수 있지만, 승계를 원하는 가족이 없을 경우 정부가 회수하도록 했다. 

2004년 5월 가금류 판매 허가증 제도를 출시하기 전까지 홍콩에선 814개의 살아있는 가금류 노점상과 가게가 성업했다. 그러나 정부의 지속적인 제한 정책으로 2019년 6월 기준 129개로 줄어들었다. 

2010년 홍콩 정부의 문건에 따르면, 홍콩에서 산 채로 판매돼 시장에서 도축된 닭은 2003년 하루 평균 9만2000마리에서 2009년 1만6500마리로 줄어들었다. 2008년엔 전체 생닭 소비량에서 시장 현장 도축 닭이 차지하는 비중이 6%로 낮아졌다. 반면 냉장유통과 냉동닭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30%에서 64%에 달했다. 

현재 살아있는 닭을 취급하는 상점들도 전염병 방지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에 나섰다. 홍콩과 광둥 지역에서는 일부 산 닭 취급점들이 닭 우리가 놓여있는 구역에 유리 격리벽을 설치해 소비자의 직접적인 접촉을 차단했다.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