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종목이슈] '우한 폐렴·총선' 등 테마주 '기승'..."투자시 유의해야"

기사입력 : 2020년01월23일 15:15

최종수정 : 2020년01월23일 15:20

"테마주 대다수 기업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움직여"
"관련 기업·규제 당국도 테마주 과열현상에 적극 대응해야"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올 초 미국과 이란 갈등이 불거지며 방산주들이 강세를 보인데 이어 중국 우한(武漢)에서 발생한 폐렴 확산 소식에 마스크 등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가 가까워지면서 주식시장에서는 이른바 정치인 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관련주로 묶이는 남선알미늄이 급등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50분 기준 남선알미늄은 5.08% 상승하고 있다. 이는 이 전 총리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서울 종로 출마 및 공동상임선대위원장직 제한을 공식 수락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전 총리는 이날 "몹시 부족한 제가 어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로부터 공동상임 선거대책위원장과 서울종로 출마를 제안 받았다"며 "나는 이 대표의 제안을 엄숙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역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4·15 총선 공동상임선대위원장직 수락과 함께 종로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0.01.23 mironj19@newspim.com

알루미늄 가공제품 생산업체인 남선알미늄은 계열 관계인 SM그룹 삼환기업의 이계연 대표이사가 이 전 총리의 친동생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낙연 테마주'로 분류돼 왔다.

남선알미늄은 2018년 "당사와 계열 관계인 SM그룹 삼환기업의 이계연 대표이사와 이낙연 국무총리가 친형제인 것은 사실이나, 과거 및 현재 이낙연 국무총리는 당사의 사업과 연관이 없다"는 해명 공시까지 내놓았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에도 남선알미늄의 주가는 이 전 총리의 출마 선언과 맞물려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다. 

이 밖에 최근 우한 폐렴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마스크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52분 기준 모나리자와 케이엠은 각각 13%, 20%대 급등세를 기록 중이다. 

전문가들은 테마주는 기업의 펀더멘털이나 실적과는 상관없이 급등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책임연구원은 "정치인 테마주들은 기본적으로 기업보다는 해당 정치인의 지인 등과 얽혀 상승하며, 기업에 실질적인 수혜로 이어지는지 그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테마주는 대체로 기업의 펀더멘털과 연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최 연구원은 또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주가가 오르면 기업의 대차잔고가 함께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며, 대차잔고가 증가하면 공매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관련 테마주가 상승세를 이어가다 총선 불출마 선언에 급락했다. 그리고 테마주로 묶인 미래산업이 대차잔고 상위종목에 오르기도 했다"며 "투자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래산업은 창업주인 정문술 전 회장이 안 전 대표와 친분이 있다는 소문에 안철수 테마주로 불려왔다. 이 밖에 써니전자가 송태종 전 대표가 안랩 출신이라는 이유로 테마주로 분류됐다. 회사는 과거 "당사의 사업은 안철수 의원과 과거 및 현재 전혀 관련이 없다"고 공시했으나, 지난 2일 안 전 대표가 정계 복귀를 선언하자마자 관련주로 엮이며 상한가로 치솟았다. 그리고 지난 20일 안 전 대표의 총선 불출마 선언에 16.14% 하락 마감하며 전형적인 테마주 흐름을 보였다.

테마주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테마주로 거론된 기업과 규제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총선에서 정치테마주 현상의 재발과 그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해당 기업의 적극적인 해명공시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1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총선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정치 테마주를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통한 풍문유포, 주가 이상급등 현상을 집중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을 발견할 경우 신속하게 조사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saewkim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