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이부진 재산 절반인 1조2000억 요구…상고 기각
이혼소송 5년 3개월 만에 마무리…21년 결혼생활 마침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법적으로 이혼을 확정지으면서 21년 간의 결혼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부진 사장이 자녀 양육권과 친권을 갖고 임우재 전 고문에게 141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4년 10월 이혼 조정 신청 이후 5년 3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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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5일 오전 서울 용산역 신라아이파크면세점 야외특설무대에서 열린 신라아이파크면세점 그랜드 오픈식에 참석해 환하게 웃고 있다.<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대법은 2심 판결에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사장은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갖고 임 전 고문은 재산 분할 명목으로 청구한 금액 가운데 141억 1300만원을 지급받는다는 2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017년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 사장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도 두 사람이 이혼하는 것은 물론, 자녀 친권·양육권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임 전 고문이 받아야 할 재산분할 금액을 141억원으로 높게 책정했다. 임 전 고문이 주장한 이 사장 전체 재산의 20% 수준이다. 또 임 전 고문의 자녀 교섭 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도록 했다.
당초 임 전 고문은 이혼 소송을 시작하면서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5000억원대라고 주장하며 이의 절반인 1조2000억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지난 1999년 8월 삼성가(家) 3세와 평사원간 결혼으로 화제를 모았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결국 결혼 21년 만에 이혼이 확정됐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