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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부진-임우재, 2심서도 ‘이혼’…재산 분할액 86억→141억

기사입력 : 2019년09월26일 14:29

최종수정 : 2019년09월26일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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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도 ‘이혼’…재산 분할은 86억에서 141억으로 늘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부진(49)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51) 전 삼성전기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보다 재산 분할비율을 늘리고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 횟수도 늘렸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141억 1300만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자녀들에 대한 월 2회 면접교섭을 협조하라”고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자녀들에 대한 면접조건은 △매월 둘째·넷째주 토요일 10시부터 다음날 18시까지 1박 2일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에 6박 7일간(첫날 10시부터 마지막날 18시까지) △설 또는 추석 중 하나의 명절에 연휴 중 2박 3일간(첫날 10시부터 마지막날 18시까지) 등이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한 부분이 있고 임 전 고문은 채무가 추가됐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본 결과 재산 분할 비율을 종전 15%에서 20%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면접 교섭은 자녀가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은 채 모성과 부성을 균형있게 느끼면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여된 자녀의 권리이고, 장기적으로 어느 한 쪽에 치우친 유대감을 가질 경우 정체성 형성면에서 부정적일 수 있어 부모와 균형있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2017년 1심 재판부는 이혼 판결을 내리면서 자녀 친권 및 양육권자를 이 사장으로 지정했다. 또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 전 고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 사건은 재판부 배당을 두고 1년 6개월간 진행되지 못했다. 당초 사건은 같은 법원 가사3부에 배당됐으나, 임 전 고문 측이 해당 재판부의 재판장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사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들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서울고법은 임 전 고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은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러한 의심이 단순한 주관적 우려나 추측을 넘어 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수원=뉴스핌]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에서 패소한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지난 2016년 2월 4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항소장을 제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6.02.04. yooksa@newspim.com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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