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8년 1월 경기공항리무진버스 한정면허 갱신 거부
1심 "적법한 처분" → 2심 "위법…갱신거부처분 취소하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경기도가 경기공항리무진버스의 한정면허 갱신을 거부하고 시외버스로 전환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배광국 부장판사)는 29일 경기공항리무진버스가 경기도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공항버스 한정면허기간 갱신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정면허는 수익이 적거나 공항, 국제여객선터미널 등 여객의 특수성이 있는 경우 시군구청에서 기간을 한정해 발급하는 면허다. 요금도 거리비례제를 택하는 일반버스와 달리 업체가 정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들 회사가 비싼 요금을 책정해 '폭리'를 취한다며 지난 2018년 1월 한정면허 갱신을 거부했다.
이에 이들은 갱신거부가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으면서 쟁점은 향후 대법원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