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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문체부, 아특법 시행령 개정 및 국비사업 등 논의

기사입력 : 2020년01월29일 14:56

최종수정 : 2020년01월29일 14:56

아특법 시행령 개정 추진, 내년 국비 신규·증액사업 등 논의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광주광역시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현안사항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추진사항과 2021년 국비 사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제3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문화적 도시환경조성,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민간투자 유치 등 추동력 확보를 위해 국비 확보 및 현안사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6월13일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문체부와 정책협의회 모습 [사진=광주광역시] 2020.01.29 jb5459@newspim.com

이날 정책협의회는 조인철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과 김정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 이진식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김도형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장, 김준영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 등 20명이 참석해 양 기관의 2020년 주요사업 계획 및 2021년 국비 신규․증액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광주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국책기관 설립 등 중앙부처 지원사업 △5·18민주화운동 40주년 행사 관련 협력방안 △2021년 국비지원 사업 등에 대해 건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주체와 관련해 아특법 부칙 제2조에 대한 보완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말까지 현 운영체제를 유지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아특법 개정안(2019.8.7. 최경환 국회의원 대표발의)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 공조를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밝혔다.

또한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향후 추진할 사업으로 도시재생, 인공지능(AI), 광주형 일자리 사업 분야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됨에 따라 앞으로 문화 분야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경제․일자리 부문도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속적인 업무공유를 통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정배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현 운영체제 5년 연장 추진과 관련해 문화전당의 위상정립과 최소한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조성한 후에 문화전당 운영체제 전환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인철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정책협의회를 통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국비를 2015년 문화전당 개관 이후 최대 규모인 1130억원을 올 예산에 반영하고 옛 전남도청복원추진단을 출범시켜 도청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가장 큰 성과로 나왔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현안문제 해결 및 국비지원사업 발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b5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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