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 조작·정부보조금 부정수령 등 혐의
법원 "혐의 소명·구속 사유 인정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 조작 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으려 성분을 조작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27 dlsgur9757@newspim.com |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의자의 지위와 주요 관련자들의 관계,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15분경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됐는데 어떤 입장인가', '추가된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는가', '인보사 성분 바뀐 것을 알고 있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판매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의 주식상장 사기 의혹에 가담했다는 혐의도 있다.
인보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24일 이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약사법 위반·사기·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같은해 12월 28일 법원이 기각하자 한 달 간 추가 수사를 벌여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이 허위 자료를 제출해 지난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 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된 후 82억여원의 보조금을 받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추가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 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 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을 말한다.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국내 최초의 유전자 골관절염 치료제로 2017년 7월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주요 성분인 형질 전환 세포가 허가 사항에 기재된 연골 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위험이 있는 신장 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식약처는 지난해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 식약처, 증권사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인보사는 같은해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