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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신종 코로나 가짜뉴스 단순 유포도 처벌"

기사입력 : 2020년02월03일 12:46

최종수정 : 2020년02월03일 13:53

거짓 정보 담은 스미싱 문자도 기승…잘못 열면 해킹 위험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가짜뉴스 유포 행위 등에 대한 엄중 대응 방침을 밝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국민 관심사가 높아지면서 가짜뉴스를 생산 유포하는 사례가 잇따르는데 따른 조치다.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가짜뉴스 유포 등 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미지=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20.02.03 4611c@newspim.com

실제로 경기남부청은 지난달 31일 '분당과 동탄 등에 확진자가 발생했다'는괴문서가 생산·유포된 사건과 '4번 확진자 사망설' 등 모두 6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무심코 가짜뉴스를 생산 또는 유포하는 경우 피해 대상에 따라 명예훼손, 업무방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게시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할 경우에도 중간 유통자로 형사처벌 될 수 있고, 사실이라도 환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에도 처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코로나바이러스 정보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스미싱 문자는 문자안에 실제 존재하는 인터넷 주소와 유사한 가짜 인터넷 주소를 포함시켜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 스마트폰을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중요한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빼가는 행위를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해서도 스미싱 문자가 유포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내 인터넷 주소(URL) 클릭을 하지 않아야 한다. 또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해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를 제한하고, 모바일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경기남부청은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갖추는 한편 가짜뉴스 생산자뿐만 아니라 이를 퍼트린 유포자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461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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