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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재탕 삼탕의 정책으로는 퍼펙트 스톰 못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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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국 경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우한 폐렴)의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중국산 부품 공급 중단으로 현대·기아·쌍용차가 공장가동을 중단하거나 중단할 계획이어서 생산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중국에 공장이 있는 LG디스플레이는 이미 공장가동을 중단했고, 삼성디스플레이는 생산량을 조절하고 있다. 소비활동도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국내 확진자 중 2, 3차 감염자가 나타나자 공연장·대형 마트·복합쇼핑몰 등 다중 시설 이용자가 크게 줄었다. 외국 관광객은 물론 국민들까지 여행을 자제하면서 음식·숙박업과 관광·운수업계도 울상이다. 휴업하는 어린이집들과 개학을 연기하는 각급 학교가 늘어나면서 동네 상권마저 얼어붙고 있다.

금융시장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춘제 연휴 이후 처음으로 열린 어제 중국 증시는 하루 만에 7.72%가 폭락했다. 다행히 한국 증시는 안정세를 찾았으나 불씨는 여전하다. 환율 상승은 예사롭지 않다. 올들어 첫 외환시장이 열린 지난달 2일 달러 당 원화 환율은 1159원이었으나 어제는 1194원으로 마감했다. 한달새 3%가 올라 넉달 만의 최고치다. 한국경제에 퍼펙트 스톰의 어두운 그림자가 점점 짙게 드리워지는 양상이다.

한국경제의 체질이 급격히 떨어진 것이 문제다. 지난해 제조업 가동률은 72.9%로 외환위기를 맞았던 1998년(67.6%) 이후 21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제조업 생산능력도 전년 대비 1.2% 줄어든 101.9로 통계 작성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하락했다. 팔리지 않으니, 공장가동을 줄이고, 고용 축소와 소비 위축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수출 하락세도 심상치 않다. 올들어 1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보다 6.1%나 감소하며 14개월째 감소세다. 1월에는 설 연휴가 낀 계절적 요인이 있지만 2월부터는 우한 폐렴의 영향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낙관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우한은 글로벌 제조업 중심지어서 국내 제조기업들의 부품의존도가 높은 지역이어서 사태가 장기화하면 국내 산업에 미치는 피해도 확산될 수 밖에 없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한국의 1분기 성장률이 이번 사태로 당초 전망치보다 0.4%p, 현대경제연구원은 최대 0.7%p 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급기야 정부는 어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우한 폐렴 확산에 따른 부문별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의 대응방향은 방한 관광객 감소, 외부활동 자제에 따른 내수 위축, 감염증 발병국 내수 및 생산 위축으로 인한 수출감소 등 크게 3가지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이번 사태가 얼마나 길어질지 시나리오별로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우한 폐렴의 파장이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어 정부의 대책도 이전 대책의 재탕 삼탕이어서는 안된다. 실제로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우한 폐렴이 지난 2003년 사스 사태보다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 중국의 올해 성장률이 5%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성장률 둔화로 한국의 성장률도 0.2~0.3%p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정부 재정지출로 근근히 2% 성장률을 떠받쳤으나, 올해는 이 마저도 쉽지 않다. 지난해 성장률의 민간기여도가 0.5%p에 불과했다는 점을 인식해 획기적인 민간부문 활력 회복 대책을 내놔야 한다. 규제혁파가 중심이 돼야 함은 물론이다. 중증 수술을 위해 모르핀도 처방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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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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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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