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미이행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계룡=뉴스핌] 라안일 기자 = 충남 계룡시는 연말까지 LP가스(액화 석유가스)사용 주택의 고무호스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 설치해야함에 따라 미교체 세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제주도에서 애완견이 LP가스 고무호스를 파손해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하는 등 금속배관 교체가 절실한 상황이다.
계룡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시는 그동안 면‧동 홍보물 배부, 소식지, 현수막 등을 활용해 LP가스 사용주택의 금속배관 의무교체 내용을 홍보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서민층 가구를 대상으로 교체비용을 지원해 가스시설 안전관리에 힘써왔다.
시는 연말까지 금속배관 의무교체를 이행하지 않은 주택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리고 있다. 또 금속배관 교체 설치 및 가스안전사고에 대비한 행동요령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 공급업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스설비 적합여부, 가스 누출여부 등을 정기‧수시 점검하고 관리해 가스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으로 타 시군에 비해 LP가스 금속배관 미교체 세대가 적은 편"이라며 "올해 말까지 미교체 세대가 한 가구도 없도록 제도 홍보에 집중하고 가스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