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 및 시 소유·관리 시설서 상해 시 적용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지난해 12월 9일부터 시행 중인 시민안전종합보험 제도의 첫 보험금을 지급했다.
시는 지난 1월 중순쯤 한밭수목원에서 넘어져 쇄골 부러짐 사고를 당한 A씨에게 시민안전보험 명목으로 보험사를 통해 지난 3일 사고의료비 200만원을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시민안전종합보험 홍보포스터 [사진=대전시] 2020.02.05 gyun507@newspim.com |
대전시민 안전종합보험제도는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또 대전시 소유나 사용·관리 시설물에서 발생한 상해 사고 및 재난연감의 28대 재난에 의한 상해 사고 시에도 의료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3년 내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의료비를 지급받은 A씨 외에도 현재 16건의 보험료 청구가 접수돼 심사가 진행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02-2135-9453), 대전시 270-120 콜센터, 안전정책과(270-4932)로 문의하면 된다.
민동희 시 안전정책과장은 "시민안전종합보험은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런 만큼 앞으로도 보편적 보장이라는 취지에 맞게 어려운 일을 당한 시민들에게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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