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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공급…미살포 시 손실보상금 경감

기사입력 : 2020년02월05일 14:15

최종수정 : 2020년02월05일 14:16

[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농업기술센터(센터)는 오는 6일부터 28일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과수화상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과수화상병 방제약제를 공급한다.

5일 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안성과 천안 등에서 발생하는 과수화상병은 배∙사과 등에 감염되는 국가관리 검역병으로 치료약제가 없어 발견되는 즉시 매몰처리하는데 안성지역에서는 지금까지 98.9ha에 이르는 면적을 매몰 방제했다.

과수화상병 걸린 과수나무[사진=안성시청]

개화기 전·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3회분 방제약제를 공급하며 공급대상은 시에 1000㎡이상 소득을 목적으로 과수원이 있는 배, 사과재배 농업인경영체이다.

공급방법은 농가별 방문배송을 하며 신규 및 재배면적 변동농가는 센터에 방문해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 후 약제를 수령 해야한다.

센터 관계자는 "약제수령 후 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적기에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며 "타농약, 기계유유제, 석회유황합제, 석회보르도액과 혼용은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방제약제 미살포 농가에서 화상병 발생 시 손실보상금 경감기준이 적용된다"며 "약제살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센터 기술보급과(031-678-3081∼3083)로 문의하면 된다.

lsg00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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