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내린 어린이집 휴원 명령(3~9일)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어린이집은 오는 10일부터 원장 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휴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이 7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추진상황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2020.02.07 4611c@newspim.com |
7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추진상황보고회'를 주재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시에 새로운 확진자(20번)가 발생했지만 우리 시가 통제하고 있던 분(자가격리 대상자)이었기 때문에 어린이집 휴원 명령은 해제해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한 주 동안 불편을 감수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어린이들을 보호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어린이집 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거나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실이 있으면 해당 어린이집은 즉시 폐쇄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20번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가족·친척 6명은 지난 6일 검체 검사를 실시했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20번 확진자는 한국인 여성(41)으로 15번 확진자의 친인척이다. 15번째 확진자가 사는 장안구 천천동 다세대주택(다른 호수)에 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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