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황 원장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경찰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에 대한 공소장을 검찰로부터 전달받았다. 경찰이 황 원장이 신청한 의원면직을 수리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0일 "오늘 법무부로부터 공소장을 받아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황 원장의 경우 기소된 사실과 추가로 수사대상이 된 사안이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 종합적으로 법령에 따라 검토해 (사표 수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경찰청 본청] |
민 청장은 황 원장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련된 일 처리를 하는 것 같다"며 "이런 상황이 이례적이어서 관계기관 등에 질의를 하면서 나름대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선거법상 가능한 내용을 살펴 가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겠지만 가능한 세세하게 따져 적법한 행위를 하도록 당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 청장은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민 청장은 "공소 제기된 사실은 물론 재판 등에서 판단할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원장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첩보를 청와대에서 건네받아 수사했다는 의혹으로 지난달 29일 기소됐다.
내년 총선 출마를 공식화한 황 원장은 지난해 11월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검찰 수사를 이유로 경찰청에서 불허 통보를 받았다. 황 원장은 이후 지난달 15일 의원면직을 신청했고, 경찰청은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에 자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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