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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피해기업에 월 최대 198만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사입력 : 2020년02월10일 17:52

최종수정 : 2020년02월10일 17:52

여행사·숙박업·보건업 외 지방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1인당 1일 6만6000원, 월 최대 198만원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조업(부분) 중단 등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감염증 피해 기업은 생산량 감소 등 별도 요건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자료=고용노동부] 2020.02.10 jsh@newspim.com

지원대상은 주로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병·의원 등) 등이다. 이 외에도 지방관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인정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속에서도 감원 대신 휴직이나 일시 휴업 등을 이용해 계속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체에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주가 휴업, 휴직 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의 3분의 2(대규모기업은 2분의 1) 한도로 지원한다. 근로자 1명당 1일 6만6000원 한도로, 연간 최대 180일까지 제공한다.  

정부는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뿐 아니라 메르스 사태 및 사드(THAAD) 관련 여행업계 피해 시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지난해 719억원 예산 중 669억원을 집행(93%)했고, 올해 1월 기준 351억원 예산 중 36억원(10.5%)을 집행했다. 

나영돈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 기업이 발생함에 따라 기업이 조업 중단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방관서에서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등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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